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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펴기생활운동협회

협회소식

2016년 상반기 몸펴기생활운동 “사범자격심사”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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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6-03-15 조회2,583회 댓글0건

본문

2016년 상반기 몸펴기생활운동 사범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심사일정

회 차

원서접수

시험일자

합격자 발표

사범교육일

비고

1

4.01~4.19

4.23()

5.02

5.07()

(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인증

 

2. 심사장소 및 시간

(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연신내운동원(홈페이지 참조) / 오전10시부터~오후5(예정)

 

3. 심사 방법 및 항목

  A. 제출서류(협회소정양식)

    - 사범심사 응시원서(사진첨부)

    - 이력서(사진첨부)

    -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

    - 사범응모자 서류심사조서

    - 반명함판 사진3(이메일 접수시는 사진1매 제출)

       *** 서류심사사항

    - 몸펴기생활운동 전 과정 수료 여부

    - 몸펴기생활운동 실무활동 내용(조교 및 봉사활동)

  B. 필기심사

    - 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” 에서 기본 출제

  C. 실기심사

    - 각 운동의 방법 및 자세

    - 도움주기 기초

 

4. 합격자 결정기준

   - 서류심사 : 심사 응모자격 결정

   - 필기심사 :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
   - 실기심사 : 10점 만점에 각 심사항목별 6점 이상인 자

    ※ 사범자격 심사에 합격한 후 사범교육(507)을 필 해야만 최종합격으로 처리됨.

 

5. 응시자격

   - 운동원 및 동호회에서 기본수련 및 심화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

   -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6개월 이상 실무활동 경험을

     한 가지  이상 수행한 자

  수련반 조교활동

  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한 봉사 활동

6. 원서접수

   - 접수기간 : 각 회별 원서접수 기간 내 접수

   - 접수방법 :

      1) 지역협의회를 경유하여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.

      2)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E-mail (2mompg@gmail.com)로 서류 접수

   -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

       (우리은행 1006-301-337326 몸펴기생활운동협회

       응시료 200,000원과 교육비 120,000/ 320,000)

 

7. 합격자 발표

   -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몸펴기생활운동 홈페이지에 공고

   - 사범자격심사 합격자는 사범교육 후 자격증 발급

 

8. 기타사항

   - 문의 및 응시원서 요청 : 010-9087-7586 백향란 사무국장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20160315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)몸펴기생활운동 협회 협회장 송종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사범심사 위원장 이상준

 

    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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