몸펴기생활운동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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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하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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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7-09-01 조회4,3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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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 하반기 사범자격심사 시행 공고

 

2017년 하반기 몸펴기생활운동 “사범자격심사 시행”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1.심사일정

회차

원서접수

시험일자

합격자 발표

사범교육일

비고

2

9.18~9.30

10.22(일)

10.30(월)

11.05(일)

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 인증

 

2. 심사장소 및 시간

 

- 장소 : 몸펴기생활운동 연신내운동원

  (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94-27, 전화 02-355-0079)

- 시간 : 오전10시~오후5시

 

3. 심사 방법 및 항목

 

A. 제출서류(협회소정양식)

- 응시원서 4매

◂ 사범심사 응시원서(사진파일)

◂ 이력서(사진파일)

◂ 몸펴기생활운동 수련체험 보고서

◂ 사범응모자 서류심사조서

- 증명사진1매 (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, 심사당일 필히 제출)

- 체험기 올리기 (홈페이지(www.mompg.or.kr) “수련체험담”코너) 

 

B. 필기심사

- “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권” 에서 출제

(서술형 시험은 오픈 북으로 실시하오니 “몸 펴면 살고 굽으면 죽는다 1, 2권”을 반드시 지참)

- 필기시험 문제 은행 시스템 도입운영 (추천 지도사범을 통해 2017년 9월 16일(토) 개별 제공)

 

C. 실기심사(면접심사 병행)

 

※ ‘몸펴기생활운동 표준운동법(2017년 2월25일 출간)’을 숙지하고 정확한 

    동작 및 효과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

 

- 몸펴기생활운동 표준운동법에 의한 기본운동/생활운동/맞춤운동의 정확한 숙지

  ​(기본운동은 협회에서 지정한 큰봉과 작은봉을 사용함.)

- 몸펴기생활운동 표준운동법에 의한 도움주기의 정확한 숙지

- 몸펴기생활운동의 이해(기원/취지/병의 원인/몸의 원리/증상해결)

 

4. 합격자 결정기준

 

- 서류심사 : 심사 응모자격 여부 결정

  ●몸펴기생활운동 전 과정 수료 여부

  ●몸펴기생활운동 실무활동 내용(조교 및 봉사활동)

 

- 필기심사 : 총100점 만점에 70점 이상

 

- 실기(면접)심사 : 총10점 만점에 각 심사항목별 6점 이상인 자

  ●몸펴기생활운동 표준 운동법 숙지 및 활용 여부

 

- 사범자격 심사 합격자 교육 : 2017. 11. 05(일) 10:00 중앙운동원에서 실시하는

  사범교육을 필해야만 최종합격으로 처리됨.

 

5. 응시자격

 

- 운동원 및 동호회에서 기본수련 및 심화수련 과정을 수료한 자

- 사단법인 몸펴기생활운동협회에서 아래와 같이 6개월 이상 실무활동 경험을 한 가지 이상 수행한 자

1) 수련반 조교활동

2) 몸펴기생활운동을 통한 봉사 활동

 

6. 원서접수

 

- 접수기간 : 9.18. ~ 9.30 (13일간)

 

- 접수방법 :

1) 응시원서를 작성, 최종 지도 사범의 확인을 받아 해당 지역협의회장에게 E-mail로 접수한다.

2) 지역협의회장은 추천하고자 하는 자의 관련서류에 서명, 신청 일괄표를 작성하여 협회

   ​E-mail (2mompg@gmail.com)로 접수한다.

3) 우편 접수는 받지 않는다.

 

- 응시료 납부방법 : 원서접수 시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이체

(우리은행 1006-301-337326 몸펴기생활운동협회

응시료 200,000원과 교육비 120,000원 / 총 320,000원)

 

7. 합격자 발표

 

- 해당 합격자 발표 일에 몸펴기생활운동 홈페이지에 공고

 

- 사범자격심사 합격자는 사범교육 후 자격증 발급

 

8. 기타사항

 

- 문의 및 응시원서 요청 : 010-9087-7586 백향란 사무국장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7년 9월 1일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사)몸펴기생활운동협회 협회장 송종환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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